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1.03.01

 

 

 

 

 

 

 

 


제 1 조 (명칭) 본 센터는 세경대학교 부속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장애학생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고충처리 및 상담에 관한 업무

4.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 사항  

 

제 4 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8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