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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총무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된 정보의 검색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공개방법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